더민주 “‘박원순 제압 문건’ 사실로 드러나…국회서 다룰 것”

더민주 “‘박원순 제압 문건’ 사실로 드러나…국회서 다룰 것”

입력 2016-08-01 16:38
수정 2016-08-01 16: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작정치 망령 다시 살아나…국정원 공작정치 좌시못해”

더불어민주당은 1일 과거 논란이 됐던 ‘박원순 제압’ 문건이 국정원 작성 문건이 맞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충격 그 자체”라며 “국정원의 공작정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진선미 의원은 2013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며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문건이 국정원의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시사주간지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전 직원은 해당 문건에 대해 ‘국정원 작성 문건이 맞다’, ‘문서대로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자백을 했다”면서 “유신 시절에나 있을 법한 공작정치의 망령이 다시 살아났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소문으로만 떠돌던 ‘박원순 죽이기’의 실체가 사실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국정원은 지체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다시는 추악한 공작이 발붙일 수 없도록 국정원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렇지않아도 박 시장을 겨냥한 우익보수단체의 지나친 공격성향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국정원의 공작 때문에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공작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