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행자부 장관 고소…대통령도 국민도 속였다”

이재명 성남시장 “행자부 장관 고소…대통령도 국민도 속였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17 10:12
수정 2016-08-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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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연합뉴스
이재명 성남시장
연합뉴스
이재명 성남시장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7일 “행자부 장관이 거짓말로 대통령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있다”면서 “시장으로서 성남시를 대표(피고소인)해 홍 장관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개편을 놓고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이 시장은 “성남시 등 6개 불교부 단체는 재정이 넉넉한 ‘부자도시’이니 재정의 일부를 가난한 도시에 지원해주는 재정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한다는 거짓 정보와 통계자료를 유포해 국민을 속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장관이 사실을 왜곡 보고해 박근혜 대통령도 속였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미 홍 장관을 고소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마쳤고, 곧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의 행자부 장관 고소 카드는 단식농성에 이은 법적 대응으로, 대정부 투쟁의 2라운드를 예고한 것이다.

이 시장에 따르면 행자부는 홈페이지에 시·군 조정교부금 개선 내용 중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우선배분 특례적용으로 도세 90%를 우선 배분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애초 “도세의 47% 중 90%를 받아, 실제로 도세 징수액의 약 45%를 받는 것으로 게시했다가 나중에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액의 90% 우선 배분 조례 운영’으로 수정했다.

지난달 3일 홍 장관은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남시는 ‘부자도시’로 상당히 재정 여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도 7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에 성남시는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판교택지개발사업비 3850억원을 비롯한 특별회계 5923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500억원으로 일반회계의 10% 수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치(9.41%)와 유사하다”고 반대 논리를 펼쳤다.

앞서 행자부는 6개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높이는 반면 징수실적 비중을 낮추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에 맞서 수원·성남·화성시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명백한 위헌이자 지방정부 권한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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