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청문회’ 막판 절충…오늘 추경안 처리는 무산

여야 ‘추경·청문회’ 막판 절충…오늘 추경안 처리는 무산

입력 2016-08-22 06:33
수정 2016-08-22 0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 “先추경-後청문회 합의 지켜야” vs 野 “청문회 핵심증인 출석이 먼저”

여야는 22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

애초 여야 3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야당이 추경안 처리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과 연계하면서 심의를 전혀 하지 못해 이날 중 추경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 최경환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핵심 증인이 출석해야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여야 간 절충을 통해 극적 타결이 이뤄져 이날부터 계수조정소위가 열릴 경우 이르면 25일께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한편 이날 추경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오후 본회의도 소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