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추경심의-증인협상 병행하며 일괄타결 모색하자”

박지원 “추경심의-증인협상 병행하며 일괄타결 모색하자”

입력 2016-08-23 09:45
수정 2016-08-23 09: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경도 하고 청문회도 하자…안 그러면 경제만 파탄난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3일 조선·해운업 부실화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의 증인채택 문제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무산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추경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를 계속 진행하면서 증인채택 협상을 계속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결위에서 심의를 끝내고, 증인채택 협상도 계속하면서 (추경안 처리 전) 마지막 순간에 (증인협상을) 일괄타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예결위도 진행하지 않고 증인채택 협상도 지지부진하면 결국 (추경안 처리가 안 돼) 경제만 파탄난다”면서 “국민의당의 제안을 두 당이 꼭 수용해서 추경도 하고 청문회도 하자”고 강조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외에 ‘차관급 이상 고위인사’와 관련된 2건의 감찰을 개시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오각성하고 국민께 이 사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면서 “감찰 개시 그 자체만으로 관련자를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박 대통령은 나와 다르면, 나를 비판하면 부패세력이고 종북세력이라는 낙인 찍기를 통해 재갈을 물리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을 돌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