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탈북자들을 인신보호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인신보호법 개정안과 인권보호관을 법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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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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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나 의원은 최근 탈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해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해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악용해 오히려 탈북 종업원의 신변이 위협받거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인신보호법을 개정해 적용 대상에 탈북자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변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일종의 수용시설로 간주해 탈북 종업원들에 대해 인신보호 구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인권보호관을 두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북한이탈주민이 보호신청을 한 경우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신보호법은 지난 2007년 당시 현대판 노예 사건으로 여겨졌던 이른바 ‘완득이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정신질환자, 지적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에위법·부당하게 구금된 상태를 구제하기 위해 나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해 제정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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