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10년간 성범죄 의사 747명…면허정지는 5명뿐”

인재근 “10년간 성범죄 의사 747명…면허정지는 5명뿐”

입력 2016-10-06 09:23
수정 2016-10-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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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747명인데 반해 행정처분은 고작 5명이었으며 처분내용도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의료인 성범죄 처벌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2007년 57명에서 2015년 109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8월 기준 75명이 검거됐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최근 10년간 696명으로 전체 검거자 중 93.1%를 차지했고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36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14건),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1건)이 뒤를 이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명분으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의사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인 성범죄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5명도 관할 시·도와 경찰청에서 직접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인 의원은 밝혔다.

인 의원은 “복지부는 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즉각적인 자격정치 처분을 내리는 등 의료인 성범죄에 더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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