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안전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입력 2016-10-10 22:48
수정 2016-10-10 2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태풍 피해대책 당정 협의회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지원과 관련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10일 “피해 규모 산정을 완료하기 전에라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태풍 피해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피해 주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6일 특별교부세 80억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재난 지원금도 선지급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차원의 피해 지원과 관련해 “국가관리시설은 100%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지자체 관리시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울산지역 이재민들에 대해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50호를 확보해 임시 거처를 제공하도록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중앙정부 고교 무상교육 ‘반쪽 지원’ 그쳐…서울교육재정 큰 타격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지원분은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겠다고 서울교육청에 통보했다. 1년분(1614억원)을 기대했던 서울교육청으로서는 6개월분(807억원)만 받게 돼 올 하반기에 감액 추경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교육위원장 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종료되었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필요금액의 47.5%)을 2027년 말까지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등은 법 통과가 8월이므로 올 상반기분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 의장은 “그러나 25년도 중앙정부 예산총칙에는 교부금법이 개정되면 무상교육 소요경비를 주도록 규정되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로 재원은 이미 편성되어 있다”며 “집행근거가 연내에 마련됐으므로 예산에 이미 반영된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중앙정부 고교 무상교육 ‘반쪽 지원’ 그쳐…서울교육재정 큰 타격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1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