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도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해진다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도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해진다

입력 2016-10-11 07:10
수정 2016-10-1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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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지방세징수법 제정안 의결…환급세액 초과신고시 10% 가산세 부과

앞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허용된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적용 대상이다.

그동안 지방세는 계좌 자동이체로 낼 수 있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를 허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부풀려 신고하면 초과로 신고한 금액의 10%를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전부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처리한다.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이 보험금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피상속인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상속인 전원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해야만 상속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 차량등록부에 등록된 차량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폐차되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적용하던 주택 취득세율(1∼3%)을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돼 있거나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하게 된다.

또한, 훈장이나 포장 등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 형량의 하한선을 현행 ‘3년의 징역·금고’에서 ‘1년의 징역·금고’로 낮추고,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선 형기에 관계없이 징역형이나 사형이 확정되면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훈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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