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보직 특혜 논란’ 우병우 아들 25일 전역

‘꽃보직 특혜 논란’ 우병우 아들 25일 전역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1-24 02:40
수정 2016-11-24 02: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우병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태도 화제
우병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태도 화제 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오른쪽 두번째)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조사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 관련 질문을 받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기자를 바라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꽃보직’ 특혜 논란이 있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25일 전역한다.

2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715전경대 소속 우모(24) 수경은 25일 오전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신고를 할 예정이다.

우 수경은 지난해 2월 입대 후 4월15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으나 7월3일 서울경찰청 이상철(당시 경비부장) 차장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복무 두 달만에 이뤄진 우 수경의 전출은 부대 전입 4개월 뒤부터 전보조치가 가능하다는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경찰청 백승우 경위는 우 수경에 대해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자세와 운전이 정말 남달랐다.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 수경의 아버지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것을 알고 알아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