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일 오후 1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영수 변호사에게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국무총리가 특별검사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이어서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임명장을 수여하게 됐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제주 출신인 박 변호사는 서울 동성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청와대 사정비서관, 서울지검 2차장,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박 변호사는 앞으로 20일 동안 수사시설 확보, 특검보 임명 등의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날부터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여야의 특검법 합의에 따라 특검은 준비 기간에도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특검은 본조사 70일, 연장조사 30일 등 최장 12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가 특별검사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이어서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임명장을 수여하게 됐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제주 출신인 박 변호사는 서울 동성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청와대 사정비서관, 서울지검 2차장,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박 변호사는 앞으로 20일 동안 수사시설 확보, 특검보 임명 등의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날부터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여야의 특검법 합의에 따라 특검은 준비 기간에도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특검은 본조사 70일, 연장조사 30일 등 최장 120일간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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