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의혹제기’ 유죄 김해호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최순실 의혹제기’ 유죄 김해호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입력 2016-12-13 14:15
수정 2016-12-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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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부친 최태민 명예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1천만원 받아가”

지난 2007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가족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김해호씨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며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 씨는 17대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던 2007년 6월 ‘박근혜의 육영재단 비리와 최태민, 최순실 부녀 철저한 검증을 바란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 부녀가 육영재단 운영에 관여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비호했다고 주장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인의 명예훼손이나 비방만을 보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현재 허위사실공표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해 일개 개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지금 법체계에서는 명예훼손 등으로 형벌을 받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만 해도 지난 2007년 제 2의 김해호가 나타나 사실을 알렸다면 어땠을까. 두려움에 숨었던 최태민의 아들, 최순실의 지인, 또 다른 고영태 등이 증언했다면 헌정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했을까”라고 반문했다.

김 씨는 “최순실 씨가 (당시 의혹제기 이후) 아버지 최태민씨 문제를 두고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1천만원을 받아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박 대통령은 의혹에 어떻게 해명했느냐”는 질문에는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더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최태민을 모른다고 하지 마라, 왜 성북동 집을 버리고 왜 삼성동으로 이사를 갔느냐면서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라”라고 떠올렸다.

그는 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면서 “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초라한 늙은이지만, 두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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