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외국어선 불법행태 대응 위한 ‘해양경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황영철 의원 “외국어선 불법행태 대응 위한 ‘해양경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3-30 18:58
수정 2017-03-30 18: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바른정당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지 확대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최근들어 외국 어선들이 집단으로 불법조업을 하며 어선을 이용한 단정 및 모함공격 등으로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에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외국어선의 불법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집행 중 공용화기 사용 확대, ▲해상 검문검색 위반 선박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불법 외국 어선들이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목숨을 걸고 불법 조업 단속에 나가는 우리 해경은 대응수단의 제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정감사 후속법안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경이 해양주권을 수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