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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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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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최근들어 외국 어선들이 집단으로 불법조업을 하며 어선을 이용한 단정 및 모함공격 등으로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에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외국어선의 불법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집행 중 공용화기 사용 확대, ▲해상 검문검색 위반 선박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불법 외국 어선들이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목숨을 걸고 불법 조업 단속에 나가는 우리 해경은 대응수단의 제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정감사 후속법안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경이 해양주권을 수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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