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4당, ‘45일 인수위법’ 처리 합의 못해

원내 4당, ‘45일 인수위법’ 처리 합의 못해

입력 2017-03-30 11:34
수정 2017-03-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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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은 30일 5·9 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이런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법’(인수위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 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인수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후보자 제청 문제로 통과되지 않자 회동을 통해 직권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회동에서는 바른정당 측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며 개정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현행 인수위법으로 30일간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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