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도 잘못하면 징계 받아야” 소신 발언 쏟아낸 조재연

“법관도 잘못하면 징계 받아야” 소신 발언 쏟아낸 조재연

입력 2017-07-05 14:33
수정 2017-07-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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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독립은 법관 특혜 아니다”…“사법민주화 목소리 귀 기울여야”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인사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20여 년 간 변호사로 활동해온 재야 출신답게 사법부를 겨냥한 쓴소리도 마다치 않았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사법의 민주화 요망(要望)이 크다”면서 “사법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것’을 묻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질의에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료화된 조직을 꼭 바꾸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시원시원하게 인정했다.

그는 “전관예우는 법원과 검찰이 부패한 것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어떻게든 의혹을 근절할 수 있도록 모두가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관이라고 하면 전관도 있고 친소관계도 있다”며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하고, 전관 이상으로 사법 불신의 요인이 되는 판사와 변호사의 친소관계도 재판부의 사건 회피나 재배당으로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법관이 전관을 예우해도 제대로 제재받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법관 독립은 법관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공감했다.

조 후보자는 “솔직히 나는 변호사로 24년간 잘 지내왔는데, 최고법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법원에서 고생해온 분들께 미안하고 염치없다고 생각했다”며 “무늬만 다양화가 아닌 실질적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다짐했다.

대법관 퇴임 후 계획에 관해서는 “영리를 위한, 사익을 위한 변호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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