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동성애 금지·억제한다고 해결안돼…찬성은 아니야”

민유숙 “동성애 금지·억제한다고 해결안돼…찬성은 아니야”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0 17:15
수정 2017-12-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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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제도 있었으면”“사형제 폐지 방향으로 나가야 하나 신중해야”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는 20일 동성애와 관련해 “금지하고 억제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든가 그런 입장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개인의 성적 지향은 반대하거나 금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은 동성혼에 대해 입법적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결정을 했고 이와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민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맡았던 사건의 피고인은 종교와 무관한 평화주의자라서 군 훈련을 받기는 어렵지만, 국법을 위반하고 싶지는 않으니 차라리 군 면제가 될 수 있는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 싶다고 말했고, 저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언급했다.

민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도 “병역의무 회피의 목적이거나 특정 종교에 매몰돼 있지 않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젊은이들에 대해 대체복무 등의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폐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명확히 입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로서는 사형제 외에는 다른 적정한 형을 생각할 수 없는 ‘묻지마 살인’ 등 극 흉악범행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폐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에 오랜 시간 계류 중이라는 지적에는 “(대법관이 되면) 속기록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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