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줄곧 아프다는 이유로 ‘재판 보이콧’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농단에서는 ‘정치적 희생양’이다 얘기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사익을 추구한 파렴치범으로 된 것이다. 게다가 뇌물로 받은 금액만큼 추징한다. 재산상 관계에 있어서도 절박감이 있다고 보인다”고 해석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은 가중되고 재산이 추징될 수도 있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3년 6월 정부가 개정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개인 재산을 추징, 국고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상도 가족을 비롯해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게 확대됐다.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노 원내대표는 “신고된 공식재산인 삼성동 주택이 최근 매각해 68억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매각한 재산의 절반 이상이 뇌물수수액으로 돼 있고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취득한 재산이라거나 그런 것들로부터 유래된, 파생된 재산까지도 모두 다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힘들 거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놓고 노 원내대표는 “국정농단 재판은 아프고 국정원 뇌물 재판은 안 아프고? 스스로 땅 파고 있다”면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방어하려고 했으면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상황이 된다”고 일침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에서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7.5.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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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은 가중되고 재산이 추징될 수도 있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3년 6월 정부가 개정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개인 재산을 추징, 국고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상도 가족을 비롯해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게 확대됐다.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노 원내대표는 “신고된 공식재산인 삼성동 주택이 최근 매각해 68억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매각한 재산의 절반 이상이 뇌물수수액으로 돼 있고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취득한 재산이라거나 그런 것들로부터 유래된, 파생된 재산까지도 모두 다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힘들 거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놓고 노 원내대표는 “국정농단 재판은 아프고 국정원 뇌물 재판은 안 아프고? 스스로 땅 파고 있다”면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방어하려고 했으면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상황이 된다”고 일침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