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사익추구 제한
공무원이 민간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하 직원에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 각종 갑질·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폭 강화됐다.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직자의 사기업에 대한 출연요구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차단하는 동시에 ‘공관병 갑질 사건’ 재발방지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며 “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연내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은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하지만, 거꾸로 공직자가 민간 부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은 빠져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다음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청탁을 하면 안 된다.
금지되는 유형은 ▲투자·출연·기부·협찬 등 요구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이며, 그 밖에 기관장이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위공무원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임용되기 전 3년 이내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업무 내용,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고객명과 주요 내용, 관리·운영했던 사업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명세서에 기재된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회피 등의 근거로 활용된다.
◇직무 관련 영리활동 등 금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외국 정부·법인 등을 대리 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된다.
◇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고위공직자는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소속된 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게 하거나 물품·용역·공사 등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게 해서는 안 되고,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이 소속기관과, 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이 산하기관과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직무 관련 퇴직자 사적 접촉 제한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로 인한 특혜 시비를 원천봉쇄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가 같은 기관을 퇴직한 지 2년이 안 지난 경우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인 접촉 시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한되는 접촉의 유형, 신고내용, 신고 방법 등은 기관장이 구체적으로 정한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직무관련자 금전 등 거래 신고
공무원이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지분이나 자본금을 소유한 법인·단체 등이 관련된 직무를 맡았을 경우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 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물품·용역·공사계약, 부동산거래 등을 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