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몰린 박원순 “차량의무 2부제 시행 권한 달라”

수세 몰린 박원순 “차량의무 2부제 시행 권한 달라”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8-01-21 22:30
수정 2018-01-22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료교통비 실효성 논란 일자 대기환경법 시행령 개정 촉구

전국 첫 친환경 등급제 시행도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21일 ‘차량 의무 2부제’ 추진을 중심으로 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이미지 확대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목전인데 이번과 같이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큰일”이라며 “대회 기간 중·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서울시내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법률적으로 서울시장은 차량 2부제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앞서 서울시는 ‘출근길 대중교통 무료 대책’을 통해서라도 차량 의무 2부제를 유도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무료 교통비 보전에 하루 50억원씩 세금이 들어가고 교통량 감소는 크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논란이 커졌다. 이에 서울시가 정부에 차량 의무 2부제를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며 ‘공’을 넘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박 시장이 이례적으로 주말에 긴급기자회견을 연 것은 오는 6·13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다. 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박 시장의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대책을 잇따라 비판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이에 대해 “최근 정치인들의 발언은 시민 삶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면서 “비판은 쉽지만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내놓고 실천하는 건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올해 상반기 전국 최초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협의를 통해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7등급으로 구분해 시민들에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 반대로 공해를 유발하는 하위 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1-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