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판사 “MB 뇌물수수 입증시 기본 징역 9년”

이정렬 전 판사 “MB 뇌물수수 입증시 기본 징역 9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3-14 09:54
수정 2018-03-14 09: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MB) 검찰 소환에 대해 “(MB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가운데) 뇌물수수가 가장 큰 혐의“라면서 ”5억 원 이상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되면 최소 징역 9년“이라고 말했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이 전 판사는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MB가 받고 있는 다른 혐의는 횡령·배임이나 뇌물수수에 비하면 상당히 잡스럽다“면서 ”뇌물수수,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큰 덩어리“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뇌물수수 형량은 1000만 원부터 시작해 구간별로 정해져 있다“면서 ”가장 높은 구간인 5억 원 이상인 경우 형량이 9년에서 12년 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판사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 정상참작 요소로 감형될 수 있는데, MB는 전과도 많고 진지한 반성도 없고, 아직도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판사는 2013년 6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한 뒤 현재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