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입력 2018-03-28 23:36
수정 2018-03-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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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28일 오후 11시 20분쯤 기각했다.

곽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5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8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곽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이로써 안 전 지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14일 그를 고소했지만, 이 내용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 빠졌다.

검찰은 앞으로 A씨 고소 내용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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