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가 작성한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문건에 나온 ‘국회의원 현행범 체포’는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계엄 실무 편람’에는 없는 내용으로 24일 확인됐다.
국회 통제와 관련해 기무사 문건은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이란 제목 아래 집회 및 시위에 나온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국회의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계엄 시행 가이드북 격인 ‘2016 계엄 실무편람’에는 국회 통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현행 헌법 제77조 5항인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나온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무사는 국회의원 299명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보수 성향의 의원은 130여명, 진보는 160여명으로 파악했다.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가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무사는 본 것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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