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강철체력”·김진표 “중간평가”·이해찬 “민심이 당심”

송영길 “강철체력”·김진표 “중간평가”·이해찬 “민심이 당심”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17 18:00
수정 2018-08-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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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권주자들, 인천 대의원대회서 합동연설‘운명의 1주일’ 앞두고 수도권서 마지막 득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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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호소하는 송영길·김진표·이해찬
지지 호소하는 송영길·김진표·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부터)·김진표·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8.8.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8·25 전당대회를 일주일여 앞둔 17일 수도권에서 막판 표심 몰이에 나섰다.

송영길·김진표·이해찬 후보 등 3명의 당권 주자는 이날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인천시당 대의원대회에서 거듭 당대표 적임자론을 설파하며 당심(黨心) 잡기에 화력을 집중했다.

송영길 후보는 ‘안방 응원’에 힘을 얻은 듯 여느 합동연설 때보다 당찬 목소리를 냈다. 연설 전에 큰절을 한 송 후보는 인천 계양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2010∼2014년 인천시장을 지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전국을 뛰면서 우리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할 수 있는 강철 체력을 가졌다”며 “이해찬 후보가 말하는 30년 집권을 위해서도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또다시 세대교체론을 역설했다.

송 후보는 또한 “당대표가 되지 않더라도 온몸을 바쳐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당대표를) 할 때가 됐다. 이제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김진표 후보는 ‘당대표 중간평가’를 공약으로 내걸고 배수진을 쳤다.

김 후보는 “내년 4월 (2020년 총선 관련) 공천 룰을 확정하는 당원투표 때 중간평가도 함께 받겠다”며 “그때 신임을 못 받는다면 곧바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여당 대표가 여야 충돌의 빌미만 제공하고 싸움꾼으로만 비치면 국민에게는 욕먹고 대통령에게는 부담만 드린다”며 “오만과 불통의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며 이 후보를 향해 거듭 견제구를 날렸다.

김 후보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함께 ‘인천특별시대’를 열겠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맞춤형 공약도 내놓았다.

이해찬 후보는 선거 종반전을 의식한 듯 그동안 거리를 두던 ‘대세론’을 전면에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이미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당원과 국민은 저를 선택했다”며 “민심이 곧 당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선 의원들도 당청관계를 가장 잘 이끌 사람, 적폐청산과 개혁정책을 책임질 사람으로 저 이해찬을 1등으로 뽑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리더십을 문제 삼는 다른 후보들을 겨냥, “(지금 민주당은) 야당의 거센 공세를 꺾을 수 있는 추상같은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 야당 대표를 압도할 정치력이 필요하다”면서 “사심 없이 당의 단결을 이끌 노련한 선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세 후보는 18일 경기도당·서울시당 대의원대회를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당 대의원대회 순회 연설을 마무리한다.

당락을 좌우할 73만 권리당원의 표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세 후보의 경쟁은 이번 주말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수도권에는 전체 권리당원의 44%가량이 포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45%), 권리당원 ARS 투표(40%), 일반국민 여론조사(10%), 일반당원 여론조사(5%) 결과를 합산해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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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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