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 합리성 제고”“경쟁법 집행수단, 검찰·법원·시장 등으로 분산”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8.21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당정 회의에서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는 모토에 따라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개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했다”며 “피심의인 방어권을 제고하고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건처리 투명성을 제고되게 했다”며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개편과 관련해선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불공정 행태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다”며 “시장과 기업에는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시그널(신호)을 주겠으나, 기업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도입범위나 시행시기 조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공정거래법이 경제민주화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