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방일괄이양법안, 연내 국회 통과에 노력”

이해찬 “지방일괄이양법안, 연내 국회 통과에 노력”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07 15:12
수정 2018-09-07 1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7일 지방일괄이양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인사말하는 이해찬
인사말하는 이해찬 7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더불어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9.7
연합뉴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중앙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할 수 있도록 지방일괄이양법안이 올해 회기 중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정 입법으로 추진되는 지방일괄이양법안의 정식 명칭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말 그대로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이 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로, 이달 11일까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에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의결한 권한 및 사무 중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518개 권한 및 사무를 일괄적으로 이행하고, 해당 권한 및 사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명시하려는 것”이라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쪽(호남)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산업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부족하고, 학교 교육도 발전을 못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가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있을 적에 광주와 전남하고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나주에 만들었다”며 “(나주로 이전한) 한국전력이 가장 큰 공기업인데, 에너지 밸리나 전기자동차 등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연관 사업들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도에서 잘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혁신도시의 정주 요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혁신도시들이 정주 요건이 좀 부족해 많은 사람이 여기에 정주하지 않고 서울에서 출퇴근을 한다든지, 주말에 서울로 가거나 하는 분이 많다”며 “(내 지역구인) 세종시를 보니 학교나 어린이집, 의료시설을 갖춰주면 젊은 사람은 많이 정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호중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공석이 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자리에 조정식 의원을 선임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주민 숙원 풀려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20일, 서울시에서 보도된 ‘서울시,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경의선 숲길까지 걷기 편한 도시숲 완성’ 과 관련해, 연남교 및 중동교 상부 도로 양방향 통행 가능 데크형 구조물 개조는 물론, 충분한 보행 공간 확보로 병목 현상 등 해결을 통한 단절된 보행 흐름 개선 및 보행자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오랜 주민 숙원이 풀리게 됨을 크게 환영했다. 올해 12월 준공 목표인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홍제천~불광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8억 14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남교(현 보도폭 B=0.8m, L=60m)와 중동교(현 보도폭 B=0.6m, L=60m)일대 교량 편측 보도부에 캔틸레버형 인도교(B=2.5m)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흔히 ‘연트럴파크’라고 일컫는 ‘경의선 숲길’ 또한 녹지가 부족했던 마포구에 활력은 물론, 공원을 따라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 서북권 발전의 하나로서,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홍제천~불광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김 의원의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 선도사업제안으로 힘을 실어준 사업의 일환이다. 이후 본 사업은 2023년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주민 숙원 풀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