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으면 근로자”

중앙행심위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으면 근로자”

입력 2018-10-18 10:08
수정 2018-10-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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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도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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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A 농업회사법인의 김해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경북 경주시에서 조경수 등의 생산·판매업을 하는 A법인은 지난 3월 김해사업장을 개설하면서 대표이사의 아들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해사업장이 친족만으로 구성된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했다.

중앙행심위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되는 등 근로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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