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요청했지만 사개특위 ‘티격태격’

수사권 조정 요청했지만 사개특위 ‘티격태격’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8-11-01 22:40
수정 2018-11-0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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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숙제 던진 文대통령

공익형 쌀직불제 도농 이견 커 미지수
‘판문점 선언’ 비준 에둘러 협조 요청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예산안 원안 처리, 권력기관 정상화, 공익형 쌀 직불금제, 경제민주화, 지방자치 강화, 한반도 평화 정착 관련 입법 등 여섯 가지 ‘숙제’를 국회에 던졌다.

먼저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안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 시한을 두 달 남긴 이날에서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사개특위원장은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숙원 사업인 사법 개혁 과제를 풀어 가겠다”고 했다. 반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며칠 전 국감에선 검찰총장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정부안이 지금까지 제출돼 있지 않다”며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향후 5년간 적용할 쌀 목표가격의 국회 동의요청서 제출에 맞춘 협조도 요청했다. 정부는 한 가마니(80㎏)당 18만 8192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문 대통령의 21만원 공약을 한참 밑돌아 공약 파기 논란이 불가피하다.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한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도 함께 논의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도·농 지역 간 이견이 워낙 커 원만한 논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이 큰 틀에서 언급한 “경제민주화와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의 핵심은 공정거래법 개정이다. 개정안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강화,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및 지주회사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국당이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연내 처리 가능성이 크지 않다.

지난 3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다 무산된 문 대통령의 지방자치 강화 법안 처리 당부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회의 뒷받침을 촉구하면서도 ‘4·27 판문점선언 비준’이라는 직접적 언급을 삼갔다. 문 대통령은 9월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한 야당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듯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는 간접적 표현을 썼다. 하지만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연설 후에도 “비준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이미 평양선언 비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8-1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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