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해야”

박상기 법무장관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해야”

나상현 기자
입력 2018-11-06 23:10
수정 2018-11-07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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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노르웨이 국부펀드 윤리위 의장 만나

GPFG, 사회적 책임 못한 기업 투자 배제
법무부 “상법 개정안 국회 논의 적극 지원”
경총, 해외투기자본 경영권 위협에 반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책임투자의 선두주자인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관계자를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재계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박 장관은 6일 서울 서초동의 한 호텔에서 노르웨이 국부펀드 윤리위원회 요한 안드레센 의장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운용 규모는 약 1145조원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선 투자배제를 권고하는 윤리위원회를 두는 등 책임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안 논의를 국회에서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여권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소액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국회에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지난달 23일엔 ‘기업환경개선 콘퍼런스’를 열고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최근 네덜란드 연기금(APG) 박유경 이사와 만나 관련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네덜란드 연기금과 노르웨이 국부펀드 모두 책임투자의 선봉장으로 알려져 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두 국가 모두 책임투자와 적극적인 주주 권리 행사가 보장되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견을 물어보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해외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지난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총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까지 의무화할 경우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과도하게 제약되는 반면 펀드나 기관투자가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외에 특정 세력이 지지하는 이사 선임이 용이해지거나 주주들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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