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범죄 저지른 국가유공자 복권 금지 법안 발의

與 중범죄 저지른 국가유공자 복권 금지 법안 발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1-07 22:40
수정 2018-11-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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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살인, 강간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가 자격을 박탈당해도 반성만 하면 자격을 되찾는다는 서울신문 보도(10월 11일자 1면 살인범도 반성만 하면 다시 국가유공자 되는 세상) 이후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7일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법상 죄를 범해 금고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다시 복권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국가보안법, 형법 등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죄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장이 등록 신청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재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런 조항에 제한을 둔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는 격에 맞도록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살인 및 강간,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뉘우침 정도에 따라 다시 국가유공자로 복권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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