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논의

오늘 국무회의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논의

입력 2018-12-24 07:47
수정 2018-12-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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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29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29 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해 수정 논의를 거친 후 심의·의결한다.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행정 해석을 통해 유지해온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며 대통령령안 37건, 법률안 7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상정된다. 국무회의에는 우선 차관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을 상정한 뒤 노동부가 현장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면 국무위원들이 다시 논의해 의결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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