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 23만명, 11년 만에 교섭 타결…노사협의회 설치키로

정부-공무원 23만명, 11년 만에 교섭 타결…노사협의회 설치키로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21 13:39
수정 2019-01-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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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 단체협약 체결…MB정부 때 중단됐다 작년 7월 교섭 재개기관별 성평등 전담기구 설치…보수·수당 제도 개선도 지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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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정부교섭’ 협약 체결한 정부-공무원노조
‘2008 정부교섭’ 협약 체결한 정부-공무원노조 황서종 인사혁신처장(가운데 왼쪽)과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부처와 공무원노조 단체들과의 ‘2008 정부교섭 협약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9.1.21 연합뉴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첫 타결 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단됐던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정부교섭이 11년 만에 타결됐다.

2008년 시작됐다가 2009년에 일부 노조의 자격 공방으로 중단됐던 ‘2008 정부교섭’이 이제야 마무리된 것이다.

정부교섭은 정부가 국가·지방공무원을 망라한 전체 공무원노조와 진행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교섭이다.

이번 교섭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74개 공무원노조가 참여했다. 조합원 규모는 23만명에 달한다.

공무원 노사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에 대해 10여년 간 지속한 양측 갈등을 종식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정한 결과물을 도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체결식을 했다.

협약식에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등 정부 대표 8명과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측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무원 노사가 서명한 단체협약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 증진 등을 협의하기 위해 ‘공무원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측은 또한 공무원 보수와 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공무원·승진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출장비·당직비 현실화와 휴가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측은 임산부 등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휴일근무 제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유·사산한 여성 공무원에게 적정한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협약은 이밖에 공직 내 성 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로 성 평등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정부교섭 타결은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래 두 번째다.

최초는 2007년 타결된 ‘2006 정부교섭’(39개 노조 참여)이었다.

이번에 타결된 ‘2008 정부교섭’은 2008년 9월 시작됐지만 법원노조 등의 교섭자격을 두고 법정 공방이 진행되면서 2009년 10월 교섭이 중단됐다.

이명박정부 때 중단됐던 교섭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7년 12월 예비교섭을 시작해 지난해 7월 본교섭에 돌입했다.

이후 6개월여간 교섭을 진행한 끝에 이날 ‘2008 정부교섭’이 타결됐다.

정부 측 교섭 대표인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인내심을 갖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정부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공무원 노사가 합심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 교섭 대표인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2007년 첫 교섭 타결 이후) 무려 12년 만에 다시 이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에 작은 감동을 느끼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더 크다”며 “‘2008 정부교섭’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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