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당 “합의안 존중”…정의당 “과로사 합법화 됐다”

민주·한국당 “합의안 존중”…정의당 “과로사 합법화 됐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2-19 22:22
수정 2019-02-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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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해 국회를 빠른 시일 내에 소집해 (관련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경사노위에서 사측의 동의하에 6개월로 합의했다면 한국당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단위 기간이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지만 합의를 존중한다”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국회는 이 합의를 존중해 입법 절차를 진행하되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르는 임금 손실과 만성 과로에 대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며 “재계의 민원을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이 접수한, 재계의 입맛에만 맞춘 합의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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