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승리 현역입영연기원 제출하면 신중히 검토”

병무청장 “승리 현역입영연기원 제출하면 신중히 검토”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18 13:47
수정 2019-03-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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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론 나지 않아…병무청 직권 연기 가능토록 법 개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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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입영 연기 관련해 답변하는 기찬수 병무청장
빅뱅 승리 입영 연기 관련해 답변하는 기찬수 병무청장 기찬수 병무청장(오른쪽)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조사중인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입영 연기에 관련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3.18 연합뉴스
기찬수 병무청장은 18일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하면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리가 입영연기 신청을 할 경우 병무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오늘 오전 10시까지 (입영연기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 청장은 ‘신청이 들어온 다음에 검토하느냐’는 황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렇다”며 “몇 가지 측면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승리의 입영일자는 오는 25일로 입영연기 신청을 하려면 늦어도 입대 5일 전인 오는 20일까지 병무청에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기 청장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법적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관련 질문에 “법규에 따라서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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