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막말 징계 논의에도 “손학규, 창원에서 소꿉장난”

이언주, 막말 징계 논의에도 “손학규, 창원에서 소꿉장난”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3-31 22:28
수정 2019-04-0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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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징계하려면 내 목을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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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바른미래당이 손학규 당대표를 향해 ‘찌질하다’ 등의 발언을 한 이언주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돌입했지만 당사자인 이 의원은 ‘내 목을 치라’며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3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손 대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야당인지 여당인지 불분명하다”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할 때 손 대표는 창원에서 돈만 낭비하며 소꿉장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바른미래당을 세울 때부터 참여한 사람인데 뒤늦게 합류한 손 대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비난을 듣고 못 참겠다며 잘난 권력을 부리겠다면 말리지 않겠다”며 “단 징계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야당들은 부끄럽지도 않은지 되지도 않을 선거에서 각자도생하며 탈원전 심판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것이 찌질한 행동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말로 징계를 하겠다면 내 목을 쳐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의 징계 사유가 있다며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는 5일 다시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하기로 하고 이 의원에게 이날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라고 통보했다.

바른미래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원권 정지·당직 직위해제·당직 직무정지·경고로 구분된다. 윤리위는 징계 사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면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통보한다.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당원권 정지 처분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4-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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