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동반출석 불허당한 신보라 “국회가 이렇게 보수적인 공간인가”

아이와 동반출석 불허당한 신보라 “국회가 이렇게 보수적인 공간인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9-04-05 02:10
수정 2019-04-0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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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아이 동반출입 요청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심 끝에 불허하기로 4일 결정했다. 신 의원은 “국회가 노키즈존이 되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문 의장은 이날 박수현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정중하게 사유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28일 아이를 동반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의장실에 허가를 요청했다.

문 의장은 신 의원의 요청이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이렇게 보수적인 공간인가”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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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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