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방위비분담협정 발효되자 마자 다시 협상 준비

韓美방위비분담협정 발효되자 마자 다시 협상 준비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4-07 16:46
수정 2019-04-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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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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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헬기들이 계류되어 있는 모습. 한미 국방 당국은 전날 연례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 훈련(FE)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평택 뉴스1
3일 경기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헬기들이 계류되어 있는 모습. 한미 국방 당국은 전날 연례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 훈련(FE)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평택 뉴스1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지난 5일 발효되면서 한국의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 389억원)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합의가 늦어지면서 인건비 미집행에 불안해하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8000여명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이번 SMA의 유효기간은 이전 5년에서 1년으로 크게 줄어 한국은 곧바로 11차 협상의 파고를 맞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7일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가 이뤄진 뒤 한미는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향후 45일 이내에 항목별로 사용금액을 한국과 협의하게 된다. 하지만 10차 SMA가 본래 발효시점인 올해 1월 1일보다 약 100일이나 늦어져 양국 모두 서두를 계획이다.

또 한미는 2020년 이후에 적용할 11차 협정문을 만들기 위해 이르면 상반기 내에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올해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나 인상됐지만 미국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한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일본 등에 적용할 새 방위비 분담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보다 2~3배에 이르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한국과의 11차 협상이 신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다만 한미가 2021년까지 전시작전권 반환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11차 협상은 10차에 준해 진행하고 12차 때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차 SMA의 기한은 1년이지만 한미 양측은 합의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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