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올해 첫 연차휴가…검찰총장 임명 제청건은

문 대통령 올해 첫 연차휴가…검찰총장 임명 제청건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6-16 22:39
수정 2019-06-1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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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공항 도착 후 곧바로 고 이희호 여사의 동교동 자택을 찾아 유족을 위로한 후 나오고 있다. 2019.6.16  청와대 제공
북유럽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공항 도착 후 곧바로 고 이희호 여사의 동교동 자택을 찾아 유족을 위로한 후 나오고 있다. 2019.6.16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하루 연차 휴가를 사용한다. 올해 첫 연차 휴가다.

청와대는 16일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이 17일 연차 휴가를 쓴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반차 휴가를 사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문 대통령은 이날 연차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추진·국회 정상화 등 현안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하루 연차휴가를 쓰기로 했지만 오전 10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 건에 관한 보고는 받을 예정이다.

보고가 이뤄지고 나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지난 13일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을 후보자로 박 장관에게 추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연차휴가를 쓰고 나면 지난달 반차를 포함해 총 1.5일을 소진하게 돼 19.5일의 연차휴가가 남게 된다. 대통령은 총 21일의 연차를 쓸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총 12일의 연차를 소진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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