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저임금, 사용자 노동자 위원 의견 치열히 오간 뒤 표결”

靑 “최저임금, 사용자 노동자 위원 의견 치열히 오간 뒤 표결”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9-07-12 15:17
수정 2019-07-12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위원들의 의견이 치열하게 오갔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표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폭 속도조절론 논란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토론 끝에 내린 표결 결론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 폭 결정 과정에서 일본 수출규제 사태 문제 등이 정부 측 위원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노동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이 있지 않나”라며 이들이 치열하게 의견을 교환한 결과라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가) 곧 준비를 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