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북송금 이면합의 문건 존재하지 않는다”

청와대 “대북송금 이면합의 문건 존재하지 않는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7-29 14:40
수정 2020-07-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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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없었다면 다행… 있었다해도 밝혀지긴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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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과 기념촬영하는 문재인 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과 기념촬영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0.7.29 연합뉴스
청와대는 2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주장한 대북송금 이면합의 문건과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의 의혹 제기를 사실상 정면 반박한 만큼, 통합당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또한번의 실체없는 ‘폭로’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통일부 등 이라고 했는데 ‘등’에는 청와대도 포함된다. 청와대에도 이면합의서 없다는 얘기”라면서 “있었다면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지난 27일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에 대해 남북이 ‘이면 합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증거로 박 원장이 서명했다는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 사본을 공개했다. 하지만 박 원장은 “위조 문서”라고 반박했다.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없으면 천만다행인데 그것이 어디까지를 거친 것인지, 만약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관여한 사람은 법적·정치적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면합의가 있었다 해도 쉽게 밝혀지긴 어려울 것이고, 저로서는 믿을 만한 데를 통해서 문건을 입수해서 추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확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언론인터뷰에서 문건의 출처와 관련,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사무실에 (문건을)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청문회 때 문제 삼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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