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 개입 차단… 檢수사 6대 범죄로 제한

국정원, 정치 개입 차단… 檢수사 6대 범죄로 제한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7-31 01:40
수정 2020-07-3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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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권력기관 개혁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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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속말 나누는 박지원·추미애
귓속말 나누는 박지원·추미애 박지원(왼쪽) 신임 국가정보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정치 관여 등 불법 행위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국정원 개혁안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하는 검찰 개혁안 등을 발표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명칭 변경
광역단위 자치경찰 시행 권력 분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 행위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6대 범죄로 한정하는 등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현재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치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는 개칭 외에도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집행 통제심의위원회 운용 등 내부적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확정했다.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한다. 경찰개혁 방안으로 과도한 경찰 권력의 분산을 위해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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