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사진기자협 “기자 얼굴 공개한 추미애, 언론의 자유 침해”

기자협·사진기자협 “기자 얼굴 공개한 추미애, 언론의 자유 침해”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16 18:28
수정 2020-10-16 18: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앞에서 취재하던 사진기자의 얼굴을 공개한 가운데,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가 16일 추 장관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이른바 언론인 ‘좌표 찍기’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기자는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추 장관의 출근길 표정을 취재하기 위해 자택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추 장관이 말한 현관 앞 취재는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공문을 보냈음에도 언론이 뻗치기를 계속하겠다고 한다’는 추 장관의 말에는 “공문은 받은 적도 없다. 그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취재에 협조 요청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협회는 추 장관에게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지 말 것과 ‘좌표 찍기’한 것에 공개로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할 것, ‘좌표 찍기’에 고통 받고 있는 해당 기자에게 직접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