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회적 악영향” 유승준 입국금지 유지

병무청 “사회적 악영향” 유승준 입국금지 유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0-28 15:21
수정 2020-10-28 15: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과하는 유승준. 서울신문DB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과하는 유승준. 서울신문DB
병무청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4)이 한국 정부에 자신의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입국금지 입장에 변함없다”고 28일 밝혔다.

200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큰 인기를 끌었던 유씨는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그의 말과 정반대되는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사회적 논란이 일자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 18년째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날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에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스티브 유가 입국 후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 시 현재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게 되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는 한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이라며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병무청은 “대법원 판결은 비자 거부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행사없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씨가 병역기피자 가운데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 야기한 계획적인 병역의무 기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상실감, 병역기피 풍조 및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 등으로 일반적인 국적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