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이라고 민주적 통제 예외 없다…공수처로 제도화”

이낙연 “검찰이라고 민주적 통제 예외 없다…공수처로 제도화”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2-04 10:03
수정 2020-12-04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측근 사망’ 비보에도 일정 예정대로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검찰개혁 갈등이 지속돼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 대의가 사라지는 것 아니다”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정부는 권위주의와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에 좌절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오랜 곡절 끝에 이제 국정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을 완료했다”면서 “그러나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 갈등도 개혁과 저항과의 싸움”이라면서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이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며 “검찰이라고해서 민주적 통제에 예외를 둘 순 없다”고 단언했다. 또 이 대표는 “이번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의 최 측근인 이모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54)이 이날 오후 9시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이날 이대표는 예정대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