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12. 28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0.9%로 정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 연봉은 이러한 인상분 반납을 반영하되 2020년도 인상분을 반납했을 때 반영하지 않았던 인상률 2.8%는 내년에 반영해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연봉은 1억 8468만 5000원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 3972만 5000원 ▲장관(장관급)은 1억 3580만 9000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 3384만 9000원 ▲차관(차관급)은 1억 3189만 4000원이다.
수당을 제외한 순수 연봉만을 놓고 보면 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은 올해 2억 3091만 4000원에서 731만 3000원(3.17%)이 올랐으나, 수당 등 연봉 외 급여를 합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하면 상승률은 2.8%라고 인사처가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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