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였던 스토킹 처벌 최대 징역 5년으로…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

경범죄였던 스토킹 처벌 최대 징역 5년으로…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24 15:32
수정 2021-03-24 15: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되고 있다. 2021.3.24
연합뉴스
그 동안 가벼운 처벌로 끝나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었던 스토킹 행위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