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틀 연속 오세훈 지원사격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안철수, 이틀 연속 오세훈 지원사격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21-03-26 21:13
수정 2021-03-26 2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틀 연속 손 맞잡은 오세훈-안철수
安 “몰염치한 민주당 심판 위해 2번”
사진=오른소리 유튜브 캡처
사진=오른소리 유튜브 캡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2일 차인 26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강동구 유세 현장에 등장해 이틀 연속 지원사격에 나섰다. 두 사람은 야권 단일후보 자리를 두고 겨루다 결국 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승리해 단일 후보가 됐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 사거리에서 진행한 유세 현장에 안 대표가 합류하자 “치열한 경선을 해서 승패가 가려지면 이렇게 마음을 크게 쓰기 쉽지 않다”고 이틀 연속 현장을 함께해준 안 대표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어젯밤 시청 앞 광장에서 함께 연설하는 것 보셨나. 그리고 하루 뒤에 이렇게 또 와주셨다”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아름다운 단일화 본 적 있는가’라고 시민들에 외쳤다. 그러자 시민들이 ‘안철수’라며 안 대표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이에 안 대표는 “저 안철수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꼭 단일화 이뤄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그 약속 지키러 강동구에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선거는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심판하는 것”이라며 “국민께 사죄드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2차 가해까지 한 그 정당, 이런 몰염치한 민주당. 이번에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또한 “투표장에서 우리 오세훈 후보 지지해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도 강조했다.

오 후보는 유세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안 대표와의 서울시 공동경영 방안과 관련해 “내일쯤에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공조는 확실하고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공동경영을 할지는 차츰 밝혀가겠다”고 대답했다. 오 후보는 안 후보와 손을 맞잡은 유세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