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임대차법 한 달 전 월세 크게 인상… 野 “부동산 사장님 탓… 내로남불 끝판왕”

박주민, 임대차법 한 달 전 월세 크게 인상… 野 “부동산 사장님 탓… 내로남불 끝판왕”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3-31 20:40
수정 2021-04-0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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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개정안 대표 발의… “죄송스럽다”
“미리 올리려는 시도 있을 것” 발언도
野 “입으로만 서민 외치며 9%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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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보유 중인 아파트 월세를 인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1일 국회 공보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본인 소유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을 기준으로 하면 임대료 인상폭은 9.17%에 달한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7%다. 박 의원은 계약 4주 뒤인 7월 29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하며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발언을 한 적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월세 상한제를 대표발의하면서 본인 소유 아파트의 월세는 대폭 올리는 ‘언행불일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의 해명에도 야당의 비판은 계속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자신이 국민에게 그은 상한선은 5%, 자신의 세입자에겐 9%”라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아내 탓,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직격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입으로만 서민 외치던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며 “민주당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된 지 이미 오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라면서 “아무도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런 동문서답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4-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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