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은폐에 백혜련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해야”

성추행 사건 은폐에 백혜련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해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6-04 10:24
수정 2021-06-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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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최고위원 “군 사법경찰, 검찰, 법원 전방위적 개혁 필요”
“민간법원으로 이동하고, 지휘관의 군검사 지휘감독권 폐지”

백혜련 소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6. 뉴스1
백혜련 소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6. 뉴스1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이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백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에서 “신고 3개월만에 피해자가 사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나서야 가해자가 구속됐다”며 “군 사법경찰이 사실상 사건 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 특성상 지휘관의 의도가 반영될 수 밖에 없는데, 통솔하는 부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할 수 있다”며 “부실조사, 보고누락, 불입건, 불기소 송치, 위력 이용해 원만히 해결하려는 갑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 최고위원은 정부안을 포함해 국회에 군사법원 개정안이 여러건 발의돼 있다며 “군 사법경찰, 검찰, 법원 등 군 사법시스템의 전방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골자는 군대 특수성을 감안해 폐쇄적 운영방침을 폐기하고 민간법원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부대 지휘관의 군검사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군 사법경찰이 수사를 시작해 입건하면 48시간 내에 검찰단에 통보하는 내용도 담겼다. 백 최고위원은 “군사법원법 개정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나서자”고 촉구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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