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디어특위 “8월 내 포털 뉴스 편집권 독립·공영방송 지배구조 처리”

민주당 미디어특위 “8월 내 포털 뉴스 편집권 독립·공영방송 지배구조 처리”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7-14 18:26
수정 2021-07-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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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알고리즘 제한 신문법·징벌적 손해보상 3~5배 언론중재법 논의
구글 등 해외 포털도 뉴스 제공하려면 국내에 대리점·지점 둬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8월까지 포털로부터 뉴스 편집권을 독립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조정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1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신문법과 방송법 등 언론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신문법은 네이버·다음 등 포털이 알고리즘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사를 추천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독자가 직접 검색하거나 신문이 선정해 배열한 기사만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미디어특위는 구글 등 해외 포털도 국내에 뉴스를 제공하려면 국내에 대리점·지점을 두고 국내법을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언론중재법도 논의했다. 언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피해자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미디어특위는 손해액을 산정할 때 언론사의 매출액, 규모,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따지되 총액은 언론사 매출액의 0.01~0.1% 범위 내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방송법도 대상에 올랐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7~8월에 편집권 독립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통과시키도록 하자는 의견이 일치가 됐다”며 “언론중재법, 신문법, 방송법 한꺼번에 의견을 듣고 처리하고 싶지만 야당에서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니까 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7~8월에 결정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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