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언론중재법 개정안, 법사위 전문위원도 ‘심도있는 논의 필요’

[단독]언론중재법 개정안, 법사위 전문위원도 ‘심도있는 논의 필요’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1-08-24 09:53
수정 2021-08-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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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누더기 입법’ 불사 ‘속도전’ 지적으로 해석
국민의힘·정의당·언론단체 반발에도 강행할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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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보 피해의 문제점이 게재된 과거 ‘주간조선’ 기사를 들어 보이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보 피해의 문제점이 게재된 과거 ‘주간조선’ 기사를 들어 보이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가운데 법사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의 반대와 언론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누더기 입법’을 불사하며 ‘속도전’을 벌이는데 대한 지적으로 해석된다.

진선희 법사위 전문위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허위사실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고, 허위·조작보도의 정의 및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의 법문 표현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점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진 전문위원은 ‘2020년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잘못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구제하고, 허위사실 유포의 재발 방지 및 억제 효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진 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따라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정보도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시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청구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또 언론사 등의 대표자가 3일 이내에 정정보도 청구 수용 여부를 발송하지 않으면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언론보도 등’과 ‘보도’의 표현을 개정안에서 혼재해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통일시키는 등 일부 체계와 자구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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