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 무산…언론중재법 처리 연기

오늘 국회 본회의 무산…언론중재법 처리 연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8-25 10:18
수정 2021-08-25 1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사위, 여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처리
법사위, 여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왼쪽 부터),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 김승원, 김영배 의원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8.25
연합뉴스
25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전격 연기됐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순연되게 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날 새벽 법사위를 통과한 지 아직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박 의장 주재로 회동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